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94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 중순경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산 사하구 D 소재 건물 중 1층과 지하층 전부(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스포츠 등 의류 도소매장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경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1억 4,000만 원, 월차임 600만 원(부가가치세별도), 존속기간 2016. 7. 10.부터 2021. 7. 9.까지로 각 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4.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가 포함된 건물 전체를 매수하기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8. 16.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7. 9. 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위 가.
항 기재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이 담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서 제8조에서는 침수피해 사고예방과 관련하여 ‘임차인은 향후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품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임대인은 향후 임대면적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한다’고 규정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점포 중 지하층에 의류 등 제품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2017. 9. 12. 전후 무렵 내린 집중폭우로 옥상의 빗물이 지하층으로 흘러내려와 위 제품이 침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침수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바. 제1심감정인 F은 이 사건 침수사고 원인에 대해 ‘집중폭우로 인한 강우량 대비 옥상배수구의 배수능력 부족으로 인해 빗물을 배수하지 못하고 옥상에 빗물이 고였으며, 고여 있던 빗물이 옥상출입문의 방수 턱을 넘어 계단실을 타고 흘려내려 지하1층 출입문 및 계단실 벽면을 통해 지하1층으로 유입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인정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