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754,8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8.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09. 3. 23. 피고로부터 서울 중랑구 C 지상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중 21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기간 2009. 4. 15.부터 2년간, 임대차보증금 64,000,000원, 월 차임 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피고가 2013. 10. 25.경 원고의 차임 등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실, 원고가 2014. 1. 15.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반환하였고, 이와 동시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64,000,000원에서 7개월분의 연체차임 및 장기간의 수도요금 등의 명목으로 45,567,500원을 공제하고 18,432,500원을 반환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의 수도요금은 건물 전체의 사용량에 대하여 피고에게 고지되는데, 1층과 지하층에 대하여는 그 2개 층의 합계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09. 8.부터 위 인도일까지 피고가 요구하고 있던 수도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같은 기간 중 이 사건 건물의 1층과 지하층 사용량 합계가 5,907㎡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각 다툼이 없다.
2. 본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목적물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차인인 원고는 이미 임대인인 피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점포를 반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위 64,000,000원 중 원고가 공제되어야 함을 자인하는 38,812,625원 =7개월분의 연체차임 30,800,000원+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