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7.19 2016나56584
소유권방해배제 및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여 다투고 있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제2, 3예비적 청구 중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원고가 그 소유인 전남 고흥군 E 답 962㎡(이하 ‘E 토지’라 한다) 토지의 현재의 사용 상태에 적합한 통로 개설을 방해하고, 그 통행이 불가능하도록 토지에 장벽을 설치하였으며, 정면을 조망할 수 없도록 자재 등을 적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E 토지를 종전과 같이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E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따라 쇠파이프 등 철제 구조물 및 적재물의 철거를 구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토지의 경계선에 쇠파이프 등 구조물로 장벽을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와 E 토지는 이 사건 별지2 도면 표시 ㅋ1~ㅍ1, ㅂ3, ㅁ3, ㄹ3, ㄷ3, ㄴ3, ㄴ, ㅁ1~ㅊ1, ㅋ1의 각 점을 연결한 부분(이하 ‘이 사건 좌측통로’라 하고, 같은 도면 표시 ㄴ2~ㅂ2, ㅋ, ㅎ, ㄱ1, ㅈ, ㅅ2~ㅊ2, ㄴ2의 각 점을 연결한 부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