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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8.10 2015가단74255
소유권방해배제 및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제1, 2, 3 예비적 청구 중 각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갑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전남 고흥군 E 답 962㎡(이하 ‘E 토지’)는 원고 소유의 토지로, 피고가 1994. 8. 21.경부터 2014. 8. 21.경까지 E 토지를 연 임료 500만 원(2004. 8. 20. 기준)에 임차하였고, 연 임료가 매 2년마다 인상되어 2014. 8. 20. 기준 연 임료는 700만 원이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이 법원 F)에서 이를 매각받았고, 2014. 8. 13. 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토지와 E 토지의 지목은 전, 답이지만 나대지 상태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해 있고, 별지2 도면 표시 ㅋ1~ㅍ1, ㅂ3, ㅁ3, ㄹ3, ㄷ3, ㄴ3, ㄴ, ㅁ1~ㅊ1, ㅋ1의 각 점을 연결한 부분(이하 ‘이 사건 좌측통로’, 같은 도면 표시 ㄴ2~ㅂ2, ㅋ, ㅎ, ㄱ1, ㅈ, ㅅ2~ㅊ2, ㄴ2의 각 점을 연결한 부분이 ‘이 사건 우측통로’)을 통해 G, H, I(J, K번 국도)에 차례로 닿는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제1, 2, 3 예비적 청구 중 각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 이 부분 각 청구는 주위적 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동일한 소송물로서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한다.

주위적 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 ▷피고가 2014. 12. 20.까지 E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그때까지 임료를 모두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2014. 12. 21.부터 2015. 3. 20.까지도 E 토지를 점유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기간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1,749,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갑 2, 6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 피고가 위 기간 동안 E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실질적 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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