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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279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인천교통공사가 2014. 11. 3. 인천지방법원 2014년 금 제9041호로 공탁한 44,947,110원 중 8,7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유씨티코리아(이하 ‘피고 유씨티코리아’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소1042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 유씨티코리아는 2013. 12. 31. 인천교통공단과 사이에, ‘승강장 안전문(PSD) 부대시설공사(귤현역) 통신분야’에 관하여 계약금액 68,581,5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유씨티코리아는 인천교통공단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갖게 되었다.

다. 원고는 위 가항의 판결정본에 기하여 인천교통공단이 현재 및 장래에 피고 유씨티코리아에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채권 중 8,719,225원 부분에 대하여 2014. 2. 13. 인천지방법원 2014타채4587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명령은 2014. 2. 17. 제3채무자인 인천교통공사에 송달되어 같은 해

5. 8. 확정되었다. 라.

그 후 피고 유씨티코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구는 각기 자신들이 피고 유씨티코리아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등을 하였고, 각 통지는 인천교통공사에 송달되었다.

순번 채권자 송달일자 구분 금액(원) 1 비앤케이아이씨티 2014. 4. 2. 인천지방법원 2014타채987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6,541,118 2 B 2014. 4. 17. 채권양도통지 (공증인가 법무법인 일조디지털 등부2014년 제894호 인증서) 39,000,000 3 주원통신기술 주식회사 2014. 4. 25. 인천지방법원 2014타채1254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6,038,355 4 주식회사 디에스정보통신 2014. 4. 25.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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