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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6 2017가단1409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인천지방법원 2017타채3054 물상대위에 의한...

이유

1. 본소

가. 기초사실 원고 소유인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1토지’) 및 제2목록 기재 부동산(‘2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1986. 5. 6. 채무자를 C(원고의 어머니로, 1991. 1. 2. 사망하였다)로, 채권최고액을 6,000,000원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다.

피고의 신청으로 1987. 2. 21. 2건물에 관하여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1987. 10. 23. E이 이를 경락받았다.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근저당권자로서 1987. 11. 19. 1,859,150원을 배당받았다.

1토지는 등기부상 원고 소유로 남아 있던 중, 인천광역시 남구(‘인천 남구’)가 그에 대한 수용 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1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2017. 3. 30. 인천지방법원 2017타채3054호로 청구금액을 6,000,000원으로 하여 원고가 인천 남구로부터 지급받을 1토지에 관한 보상금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사건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았다.

원고는 위 압류ㆍ추심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다.

인천 남구는 2017. 7. 12. 이 사건 압류ㆍ추심명령 등을 이유로 1토지에 관한 보상금 28,093,550원을 인천지방법원 2017년 금제5767호로 공탁하였다.

인천 남구가 2017. 8. 9. 1토지에 관하여 각 2017. 7. 12.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피고의 1토지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도 같은 날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4,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토지에 설정되었던 피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는 늦어도 원고가 주장하는 1991. 1. 2.에는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담보채권은 2001. 1. 2. 10년의 소멸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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