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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9나979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9,182,5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9.부터 2019. 8.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과 사이에 E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F 이륜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와 사이에 피고 차량에 관하여 책임보험(대인배상Ⅰ)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피고의 직원 C은 2015. 7. 24. 23:20경 서울 양천구 화곡로 88 부근 편도 4차로(왕복 7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피고 차량을 남부순환로 방면에서 강서교육지원청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이었는데, 피고 차량이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D의 아들 G과 충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G은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 인대파열 등을 입었다.

다. 원고는 2015. 8. 31.부터 2016. 10. 12.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G의 치료비 등 합계 36,839,520원(= 병원치료비 및 직불치료비 15,442,700원 의료기비용 190,000원 의료자문수수료 206,820원 합의금 21,000,000원 합의금 21,000,000원 = 휴업손해액 11,945,036원(= 기본금액 14,931,296원 × 인정율 80%) 통원비(기타손해배상금) 89,600원(= 기본금액 112,000원 × 인정율 80%) 상실수익액 10,783,382원(= 기본금액 13,479,228원 × 인정율 80%) 위자료 400,000원(= 기본금액 500,000원 × 인정율 80%) 조정액 14,530원 향후치료비(성형) 812,843원 - 치료비 상계 3,045,390원. 10원 미만 버림 )을 D과의 보험계약에 의한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하여 피고와의 보험계약에 의한 책임보험금 8,679,530원을 환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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