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아버지로 국민건강보험의 피보험급여자이다.
나. 원고 B은 2006. 4. 21. 21:48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신탁리에서 편도 2차선 도로를 횡단하다가 C이 운전하던 D 1톤 포터 화물차량에 충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로 외상성뇌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다. 원고 B의 딸인 원고 A은 2007. 5. 3. 원고 B을 대리하여 위 가해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보험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B이 이 사건 보험회사로부터 그의 과실비율을 30%로 하여 과실상계하고 치료비 충당액 18,900,000원을 공제한 1억 1,500만 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고, 이 사건 합의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원고
B은 이 사건 보험회사로부터 위 보험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더 이상 민사상 이의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확약한다.
합의금총액은 1억 1,500만 원으로 한다.
합의금 1억 1,500만 원의 항목별 금액은 기지급치료비 -18,900,000원, 향후치료비(외과) 11,973,486원, 개호비 51,365,971원, 장해상실수익액 29,263,027원, 휴업손해액 8,297,516원, 장해위자료 33,000,000원이다. 라.
그 후 원고 B은 2007. 5. 4.부터 2008. 5. 10.까지 E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그 치료비 중 27,948,730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9,250,930원은 피고가 보험급여로 지급하였고, 2008. 5. 10.부터 2012. 6. 30.까지 F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그 치료비 중 23,946,670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81,046,460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