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3.20 2015고정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 14:0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마산역 앞 교차로를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은행 본점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인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