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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1.17 2012고단7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03. 1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중앙자모병원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상남광장 쪽에서 마산역 쪽으로 시속 약 40km 상당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왼쪽 앞 바퀴부분을 위 차량 오른쪽 사이드 미러, 앞문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골절, 폐쇄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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