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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3 2013노2769
도박개장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3회 있는 점, 그 외에도 오락실 영업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3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범행의 기간과 규모가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관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형법”“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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