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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9 2013노16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1,825,000원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그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여회,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2회 있는 등 범죄전력이 20여 회에 이르고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점, 특히, 2011. 12.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8. 3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범행 이후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는 아니하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회피하는 태도를 취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관계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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