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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3 2013노251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C에 관한 원심판결에 대한 직권판단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A, D에 관한 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석유제품의 품질관리를 통한 소비자 보호, 탈세방지, 국민의 신체와 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를 금하고 있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취지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는 약 1년간 가짜석유제품 약 29,619리터 시가 합계 38,657,500원 상당을, 피고인 D는 약 8개월간 가짜석유제품 약 14,400리터 시가 합계 20,400,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그 판매기간 및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 D의 경우 동종 전과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관계와 기타 위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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