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1.14 2013노145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도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하면서 공용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음주측정 불응 혐의에 대하여 부인한 점, 도로교통법위반 전과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관계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