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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3 2013노36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까지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2012. 12. 20.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관계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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