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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9나38528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7,034,630원 및 (1) 그 중 42,2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A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해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나. 피고는 2002. 1. 16. 이 사건 건물 제9층 D호(이하 ‘D호’라 한다), 2002. 1. 25. 이 사건 건물 제9층 E호(이하 ‘E호’라 한다), 2003. 8. 4. 이 사건 건물 제9층 F호(이하 ‘F호’라 한다)의 각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이래로 현재까지 D호, E호, F호를 모두 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A오피스텔 관리규약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G(H 소재) A오피스텔 집합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규약 등의 효력】 ① 규약과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제24조【관리단의 구성】 ① 구분소유자들은 오피스텔 집합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한 관리단을 구성한다.

제29조【관리단의 권한】 ① 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8. 제78조 제1항, 제77조 제2호, 제81조에 따른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료의 징수ㆍ지출ㆍ적립 제78조【관리비】 ①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일반관리비

2. 수선충당금

3. 정화조 약품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6. 방화관리 업무대행 용역비

7. 수선유지비

8. 관리위탁수수료

9. 장기수선충당금 ②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에 집합건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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