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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5.08 2013고정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4.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위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안성시 일죽면 소재 상호미상 식당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소재 연합정형외과 앞 노상까지 약 20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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