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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07 2017고정4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 21:52 경 안성시 일죽면 송 천리 소재 투투자 동차 정비소에서부터 안성시 공도 읍 용 두리 용두 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6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주 취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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