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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2.05 2020고단21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렉 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5. 18: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일죽면 능 국리에 있는 능 국교 차로를 이천시 방면에서 안성시 일죽면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 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52세) 이 운전하는 D 트랙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남, 58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5. 18:50 경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인근 상호 불상의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위 1 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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