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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3 2016나201060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46,58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9. 주식회사 코리아냉장(이하 ‘코리아냉장’이라 한다)과 원고 소유의 아로니아 원액 등 물건을 코리아냉장 운영의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 221-5 외 2필지 지상 4층 건물로 되어 있는 창고 지상 1 내지 3층은 냉동냉장창고, 지상 4층은 상온창고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와 같이 코리아냉장과 물품보관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맺은 화주 소유의 수탁물은 지상 1 내지 3층에 보관되었다.

(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 보관하기로 하는 물품보관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창고에 아로니아 농축액 등 물건을 보관하였다.

나. 코리아냉장은 2012. 11. 26.경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상품명 보통화재공제 계약자 / 피공제자 코리아냉장 / 코리아냉장, 부호3호 화주 일체 보험기간 2012. 11. 26. ~ 2013. 11. 26. 건물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 221-5 외 2필지 지상 창고, 하역장, 집배송센터 건물 건물소유자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 보장사항 부호1. 냉동창고 지상 1~3층 건물 일체 30,000,000,000원 부호2. 냉동냉장기계시설 일체 3,600,000,000원 부호3. 냉동냉장보관화물 일체(이하 ‘이 사건 재고자산’이라 한다) 10,000,000,000원 부호4. 상온창고 지상 4층 건물 일체 6,400,000,000원

다. 이 사건 공제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보통화재공제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음 제6조 (보상하는 손해) ① 피고는 이 약관에 따라 공제에 가입한 물건(이하 “공제의 목적”이라 합니다)이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 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입은 다음 각 호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2. 사고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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