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46,58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9. 주식회사 코리아냉장(이하 ‘코리아냉장’이라 한다)과 원고 소유의 아로니아 원액 등 물건을 코리아냉장 운영의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 221-5 외 2필지 지상 4층 건물로 되어 있는 창고 지상 1 내지 3층은 냉동냉장창고, 지상 4층은 상온창고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와 같이 코리아냉장과 물품보관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맺은 화주 소유의 수탁물은 지상 1 내지 3층에 보관되었다.
(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 보관하기로 하는 물품보관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창고에 아로니아 농축액 등 물건을 보관하였다.
나. 코리아냉장은 2012. 11. 26.경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상품명 보통화재공제 계약자 / 피공제자 코리아냉장 / 코리아냉장, 부호3호 화주 일체 보험기간 2012. 11. 26. ~ 2013. 11. 26. 건물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 221-5 외 2필지 지상 창고, 하역장, 집배송센터 건물 건물소유자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 보장사항 부호1. 냉동창고 지상 1~3층 건물 일체 30,000,000,000원 부호2. 냉동냉장기계시설 일체 3,600,000,000원 부호3. 냉동냉장보관화물 일체(이하 ‘이 사건 재고자산’이라 한다) 10,000,000,000원 부호4. 상온창고 지상 4층 건물 일체 6,400,000,000원
다. 이 사건 공제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보통화재공제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음 제6조 (보상하는 손해) ① 피고는 이 약관에 따라 공제에 가입한 물건(이하 “공제의 목적”이라 합니다)이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 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입은 다음 각 호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2. 사고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