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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6.14 2019고단12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최종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2018. 8. 5.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관련 사업주는 지방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암석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차량계건설기계(쇼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계건설기계에 견고한 헤드가드를 갖추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5. 11:15경 공주시 D에 있는 금괴발굴 작업현장에서, 약 22m 아래까지 굴착되어 낙반 또는 측벽의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현장 갱내에 지보공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갱내에서 사용되는 쇼벨에 헤드가드를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로 소속 근로자인 E로 하여금 갱내에서 되메우기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그 작업 중 갱내 암석층에서 떨어진 부석 등이 E의 등 부위를 가격하게 하여 E로 하여금 심한 늑골 골절 등 내부 장기 손상으로 같은 날 12:30경 공주시 F에 있는 G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18. 8. 30.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 관련 1)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30.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위 작업현장에서, 작업장인 굴착 구간에 내려가는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작업, 차량계건설기계 사용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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