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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34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5만원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00:0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열쇠 수리공 출장비 문제 등으로 큰 소리로 소란을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이 귀가를 종용하며 피고인의 일행인 G의 소란을 말리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 F의 몸을 손으로 잡아 옆으로 밀치고 손을 잡아 끌고, 이를 말리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H의 몸을 여러 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폭행 정도가 경미하고 한달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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