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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7 2017고단27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8. 01: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서구 서 대구로 23길 11 앞길에서부터 대구 서구 서 대구로 25길 11 평 리 윙스 아파트 주차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도로 교통법위반 피의사건 피 혐의자 적발 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적이 있고, 2017.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 운전으로 위 집행유예기간 중의 첫 범행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범행 경위, 범죄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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