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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29 2017고단16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70』 피고인은 2017. 7. 2. 09:00 경 대구 북구 공항로 26 복 현주 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서 대구로 227 현대 오일 뱅크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897』 피고인은 2017. 7. 28. 10:20 경 대구 중구 북성로에 있는 공구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국채 보상로 355-1에 있는 화성 제일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6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2017 고단 18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선처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점, 피고인은 처와 자녀 2명 (2003 년 출생, 2005년 출생) 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 운전 등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죄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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