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5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4. 1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방이 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거마로 99( 마천동, 정 흥 빌딩)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적이 있고, 2017. 10.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이번에 한하여 선처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점, 피고인은 직장 상사의 지시로 사장인 D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