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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20 2017고단11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같은 해

7.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10:48 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고용복지 센터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 대구로 18길 13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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