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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0.27 2020가단10704
손해배상(산)
주문

원고의 파산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파산채권은 106,969,739원임을 확정한다.

원고의 나머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7. 10. 29. 주식회사 B(2020. 6. 23. 대구지방법원 2020하합11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하 ‘파산자 B’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7. 12. 11. 파산자 B의 사업장 내에서 원료이송펌프를 옮기던 중 균형을 잃고 이동경로 좌측에 있는 원료배합기의 체인커버에 왼손을 딛으려 했으나 손가락 끝부분이 체인커버 안쪽으로 말려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로 2018. 2. 2. D병원으로부터 좌측 2, 4, 5수지 불완전 절단상 및 좌측 3수지 압궤상을 진단받았고, 2019. 2. 21. 같은 병원으로부터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및 비기질성 불면증을 진단받았다.

원고는 2019. 3. 27.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로부터 ‘장해등급 13급, 장해급여 결정액 6,648,250원’의 장해등급 결정을 통지받고, 위 장해등급 결정에 불복하여 장해등급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사청구는 2019. 6. 13. 기각되었다.

원고는 2020. 7. 28. 파산자 B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20하합118호 파산사건에서 160,371,253원(= 일실수입 142,007,569원 - 공제금액 31,636,316원 위자료 50,000,000원)의 파산채권을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2020. 8. 18. 신고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사용자인 파산자 B의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으로서 파산자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로 160,371,253원(= 일실수입 142,007,569원 - 공제금액 31,636,316원 위자료 50,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파산자 B에 대한 파산채권이 160,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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