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0,015,684원,원고 B에게 117,084,986원,원고 C에게 110,035,456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부분
가. 살인의 경우 위자료는 통상의 사망사고와 달리 구체적인 살해의 동기나 수법, 살해 후의 정상, 범인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상호관계나 재산상태, 원한 또는 용서의 감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피고의 살인 동기와 경위 및 그 수법,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나이 및 가족관계 등을 감안하여, 망인에 대한 위자료로 100,000,000원,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과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B, C에 대한 위자료로 각 50,000,000원을 인정한다.
나. 상속대상 금액 210,036,597원(=망인의 일실수입 110,036,597원 망인의 위자료 100,000,000원) 중 원고별 상속지분에 따른 상속금액은 원고 A은 90,015,684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10,036,597원×3/7), 원고 B, C은 각 60,010,456원(=210,036,597원×2/7)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40,015,684원(=상속금액 90,015,684원 고유의 위자료 50,000,000원), 원고 B에게 117,084,986원{=상속금액 60,010,456원 고유의 치료비 및 장례비 손해 7,074,530원(망인의 치료비 449,630원, 장례비 6,624,900원) 고유의 위자료 50,000,000원}, 원고 C에게 110,035,456원(=상속금액 60,010,456원 고유의 치료비 손해 25,000원 고유의 위자료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0. 5.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