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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8 2019나76412
손해배상(기) 등
주문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2.항과 같이 변경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위에서 제1행 내지 제4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는 2016. 11. 16. 이차성 녹내장 진단을 받았고, 외상 연관성 백내장도 2007. 8. 12.자 폭행에 의한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로 인해 뒤늦게 발병한 것으로, 확대된 손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확대된 손해에 대한 소멸시효는 2016. 11. 16.부터 기산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1. 16.부터 기왕 및 향후 치료비 합계 16,228,751원, 일실수입 56,774,140원,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위에서 제6행 내지 제16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22쪽) 및 2020. 5. 14.자 D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11. 16. D병원으로부터 좌안 이차성 녹내장 진단을 받은 점, 2020. 5. 14. 기준 원고의 좌안에 외상 연관성 백내장 소견이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상해 이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던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7. 8. 23.자 C병원의 소견서에는 원고에 대해 ‘추후 녹내장, 백내장 등의 합병증 발생이 가능하다’고 기재된 점, ②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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