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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48676
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1990. 4.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기재 중 원고는 ‘파산자 A’으로, 청구원인 제3항 마지막 문단은 아래 나.

항과 같이 각 수정한다.

나. 원고는 파산자 A에 대한 파산사건에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는바,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로 인하여 원인무효로 된 가등기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합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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