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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04 2015나21875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9. 11.경 홈플러스 주식회사(이하 ‘홈플러스’라고 한다)로부터 울산 중구 C에 있는 홈플러스 D점 1층 중 45평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은 매출액에 대하여 일정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한 뒤, 주식회사 롯데리아와 E 커피숍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커피숍(이하 ‘이 사건 상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3. 7.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점을 권리금액 3억 4,0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4,000만 원은 2013. 7. 12.에 각 지급하고, 중도금 2억 원은 E 교육 시점에, 잔금 9,000만 원은 홈플러스가 이 사건 임대차 양도를 승인하여 원고와 이 사건 상점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하는 날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고, 권리금액과 별도로 교육비 88만 원을 교육 시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일 무렵 계약금 5,000만 원을, 2013. 8. 22. 중도금 2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홈플러스는 2013. 11. 초순경 원피고에게 홈플러스 D점에 대한 매장 재배치 계획에 따라 이 사건 상점의 위치와 면적이 바뀔 수 있음을 알리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임대차 양도 승인을 보류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11. 29.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제1차 합의’라고 한다)을 하고, 피고로부터 제1차 합의 제2항과 관련하여 2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았다.

-다음-

1. 이 사건 상점이 홈플러스의 재배치 계획에 따라 재배치되는 경우 피고가 재배치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부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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