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0.30 2014가합1687
업무방해금지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3,319...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식품 물류업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외식업 관련 창업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다락마을’이라는 상호로 외식 가맹점 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물류전국총판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7.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다락마을’ 가맹점에 공급하여야 할 식자재 등의 물품을 원고가 관리하며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류전국총판계약(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각 가맹점에 물품을 공급함으로써 발생하는 월 매출액 중 5%에 해당하는 금원을 그 다음달 20일까지 피고에게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한편 특약 사항으로 원고가 전국의 가맹점에 대한 물류총판권을 인수하는 데 대한 대가로서 권리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총 2억 원을 지급하되, 계약금 명목의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원고의 사내이사 B(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이 다락마을 C점을 유치한 대가로 피고로부터 지급 받을 3,000만 원을 지급 받지 않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2013. 10. 1. 지급하기로 하며, 중도금 명목의 1억 원은 원고의 월 매출액이 2억 원에 도달할 시 피고에게 지급하고, 잔금 명목의 5,000만 원은 원고의 월 매출액이 2억 5,000만 원에 도달할 시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제2조 (업무의 수행) 원고는 피고의 물류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1 위탁관리 ① 원고는 피고의 출고 지시에 따라 피고가 보관 중인 제품을 정확, 신속하게 출고한다.

② 원고는 피고가 보관할 물품의 제품 성격 및 수량에 따라 적절한 보관장소를 준비하 여야 한다.

③...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