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114,991원 및 이에 대한 2014. 8. 29.부터 2015. 1.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대전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대전열병합발전소의 설비에 대한 전력을 공급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1997. 7. 8. 에너지관리공단과 사이에, 대전열병합발전소에 설치된 변압기(12/16MVA 1대, 이하 ‘이 사건 변압기’라 한다)의 풍냉장치(냉각용 팬)를 제거하는 조건으로 변압기 설비 용량(1kVA를 1kW로 본다)을 기준으로 한 산업용 12,000kW의 전력을 공급하기로 하는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변압기 설비의 용량은 풍냉장치(냉각용 팬)의 설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용량은 팬이 제거되어 유입 자냉식(OA : Open Air)으로 운용되는 경우는 12,000kVA, 팬이 설치되어 유입 풍냉식(FA : Forced Air)으로 운용되는 경우에는 16,000kVA이다.
이후 피고가 에너지관리공단의 지위를 승계하여 원고는 2005. 8. 2. 피고와 사이에, 기존 에너지관리공단과의 계약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되 전기를 공급받는 자의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사용변경계약(이하 위 전기사용계약 및 변경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1. 16. ‘발전고객 위약사항 일제정비 시행 지침’에 따라 피고를 방문하여 피고가 이 사건 변압기의 풍냉장치를 제거하지 않고 설비를 운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원고는 2014. 2. 11. 피고에게 현장조사결과 이 사건 변압기 풍냉장치를 제거하지 않은 계약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풍냉장치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4. 2. 21. 이 사건 변압기 풍냉장치를 제거하였다고 통보하였고, 2014. 3. 13. ‘전기사용계약 위반에 따른 정상화 요청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이라는 공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