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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5가합527736
서비스표권침해금지 등
주문

1.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표장을 같은 목록 기재 지정서비스업에 관한 광고, 정가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서비스표권 등 1) 원고는 온라인 교육정보 제공업, 학원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9. 12. 1.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B는 수원시 팔달구 D에서, 피고 C은 성남시 분당구 E에서 각각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2) F은 G 별지1 기재 상표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라고 한다)를 출원하여 H 이를 등록한 후 I 원고에게 이 사건 서비스표에 관한 권리를 전부 이전하고 그 등록을 마쳐주었다.

3) 원고는 J 별지2 기재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고 한다

)를 출원하여 K 그 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들의 표장 사용 피고들은 라는 표장(이하 ‘피고들 표장’이라고 한다

) 등을 사용하여 학원을 운영하였다. 피고 B는 2011. 4. 12. 학원의 상호를 ‘L’에서 ‘M’으로 변경하여 위 표장 등을 사용하였고, 피고 C은 2008년경부터 ‘N’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면서 위 표장 등을 사용하였다. 다. 관련 사건의 경과 1) 피고들은 2015. 7. 15. 원고를 상대로 피고들 표장을 확인대상표장으로, 사용서비스업을 ‘대입논술학원경영업, 수능대비종합학원경영업, 영어학원경영업, 수학학원경영업’ 등으로 하여 이 사건 서비스표와 이 사건 상표에 관하여 각각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이 사건 서비스표와 관련하여서 2015당3933, 이 사건 상표와 관련하여서 2015당3932), ‘피고들이 실시하는 확인대상표장(피고들 표장)은 이 사건 서비스표 또는 이 사건 상표와 유사하지 않고,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각 해당하여 이 사건 서비스표권 또는 이 사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6. 1. 15.'확인대상표장 피고들 표장 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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