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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3가합62273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가. 별지1, 2 각 목록 기재 각 표장을 화장품 제품 또는 그 포장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표장(이하 같은 목록 순번 1 기재 표장을 ‘이 사건 제1 상표’라 하고, 나머지 표장들도 순번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지칭하며, 위 각 표장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상표’라 한다)을 출원하여 등록결정을 받은 상표권자이다.

그런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상표와 동일 내지 유사한 상표인 별지2 목록 기재 각 표장(이하 같은 목록 1 기재 표장을 ‘이 사건 제1 사용상표’라 하고, 나머지 표장들도 순번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지칭하며, 위 각 표장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사용상표’라 한다) 또는 이 사건 제1, 2 상표와 이 사건 제1 사용상표를 결합한 , 각 표장을 토너, 에멀젼, 크림, 에센스, 아이세럼, BB크림, 핸드크림 등의 화장품 제품에 표시하여 제조판매하여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제3 사용상표를 표시한 화장품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도록 하여 이 사건 각 상표에 관한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상표법 제65조 제1, 2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상표 및 이와 유사한 이 사건 각 사용상표를 화장품 제품 또는 그 포장지, 포장용기 및 선전광고물에 사용하거나 위 각 표장을 사용한 화장품 제품을 생산, 판매, 반포, 양도하거나 또는 그 목적으로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들의 각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 및 매장에 보관되어 있는 위 각 제품의 완제품, 반제품, 포장지, 포장용기, 선전광고물 및 인장을 각 폐기할 의무가 있다.

다. 또한 피고들은 위 상표권 침해행위의 공동불법행위자들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위 침해행위로 원고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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