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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8 2013노356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2개(증 제1호), 장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은 2012. 7. 13. 10:30경부터 같은 날 13:4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C 403호 자신의 주거지를 비운 사이에 누군가 철제 출입문을 손괴한 후 집안에 들어와 물건을 훔쳐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2012. 7. 13. 무렵 낮에는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느라고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반면 2012. 7. 중순 오후경 이루어진 범죄사실(제1의 나항 범죄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는 모순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너무 지치고 힘이 들어서 위 범죄사실을 자백했다고 주장하지만 상당히 기력을 회복한 후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도 ‘타인의 물건을 훔친 것은 4번이고, 한번은 물건을 훔치려고 초인종을 눌렀는데 안에서 ‘누구세요

’하기에 그냥 나왔다‘고 진술하였고, 2012. 7. 13. 이 사건 범행장소에 간 이유에 관하여 ’그 근처에서 3일 정도 노숙을 하다 배가 고파서 물건을 훔칠 생각을 한 후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드라이버로 출입문 틈 사이로 집어 넣고 힘껏 밀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2012. 7.부터 노숙을 하면서 당뇨 합병증으로 이빨이 다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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