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1975
주거침입미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어 생활이 궁핍한 관계로 낮 시간대에 빈 집을 대상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4. 11:05경 서울 은평구 C빌라 2층에 있는 피해자 D(49세)의 집에 이르러, 집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초인종을 7-8회 눌렀는데 인기척이 없자 안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구(일명 ‘만능 키’)를 그 곳 현관 출입문 손잡이에 끼워 넣은 다음 양방향으로 돌려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주거에 침입하려다가 마침 출입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에게 제지를 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 불원, 반성,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 미수에 그친 점)
1.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