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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82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2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1. 16.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5. 5. 11.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03:0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그 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 여, 19세 )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단 88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 2012.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3.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 16.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5. 5. 11.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0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천변 좌로 282 삼익 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동구 백서로 125번 길 41에 있는 구시청 사거리까지 약 1.8km 의 구간에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8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용 현황 (A), 통합사건 검색자료 (2013 형제 43918호), 판결 문( 광주 지법 2013 노 2544호), 판결 문( 광주 지법 2013 고단 4672호), 통합사건 검색( 확정 일자 )2013 고단 127호, 판결 문[ 광주 지법 2012 고단 6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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