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36] 피고인은 2018. 3. 20. 15: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동구 남문로 633에 있는 참새 방앗간 앞 도로부터 광주 동구 남문로 622에 있는 강남 요양병원 앞 도로까지 100m 가량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453] 피고인은 2018. 4. 15. 04: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남구 대남대로 340번 길 48-2에 있는 월산아파트 주차장 부근 도로부터 광주 동구 천변 좌로 700에 있는 광주 소망병원 앞 도로까지 6km 가량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0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8 고단 14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 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