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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6 2016노54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2016 고단 604] 사건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6 고단 604]...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판시 [2016 고단 812] 사건의 죄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시 [2016 고단 604] 사건의 죄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판시 [2016 고단 812] 사건의 죄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보험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인의 보험 사기 범행은 그 태양 뿐만 아니라 범행에 따른 피해가 다른 보험 계약자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시 [2016 고단 812] 사건의 죄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과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068% 로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2016 고단 604] 사건의 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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