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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2.29 2015고단5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80] 피고인 A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교사자격증을 취득하여, 2014. 6.경부터 논산시 E, 102동 104호에 있는 F어린이집에서 만 1세에서부터 만 2세까지의 아동으로 구성된 '새싹반'을 지도한 담임 보육교사였고, 피고인 B은 위 F어린이집 원장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아래와 같이 2015. 7. 20.부터 2015. 9. 15.까지 총 1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습으로 폭행하고,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5. 9. 3. 11:34경 새싹반 방 안에서 피해자 G(2세)가 이불을 펴는데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들어 던져서 다른 원생과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는 등 2015. 7. 20.부터 2015. 9.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5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5. 8. 27. 11:16경 새싹반 방 안에서 피해자 H(2세)가 점심식사 중 음식을 흘리고 그곳에 앉으려 했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아당겨 앉힌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때려 폭행하는 등 2015. 7. 20.부터 2015. 9.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5. 9. 14. 11:14경 새싹반 방 안에서 피해자 I(2세)가 베개로 장난친다는 이유로 베개로 때려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베개로 목을 조르고 일어났다가, 충격을 받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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