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5세)은 만남 주선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하여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24. 21:40경 서울 종로구 D빌딩 2층 소재 ‘E’이라는 상호의 와인바에서, 그곳에 먼저 와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으나 피해자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와인바 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계단을 내려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택시를 잡기 위하여 피해자와 이동하던 중 손을 피해자의 코트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녹취록 제출), 피해자와 피의자의 대화 내용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추가녹취록 제출, 첨부), 2019. 1. 29.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4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남 주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의 두 번째 만남에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 차례 입맞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