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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8 2020고단822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가명, 여, 20세) 은 대학교의 같은 동아리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23:00 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C 건물,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잠들자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9. 13. 새벽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옷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 성기 부분을 손으로 만지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 다 대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카카오 톡 대화 출력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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