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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4가합6404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 1) 주식회사 하나아이엔케이(이하 ‘하나아이엔케이’라 한다

)는 2007. 9. 21.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해 외환은행 앞으로 용인시 수지구 E 임야 4,05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4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2) 외환은행이 2012. 1.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F로 경매를 신청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하나아이엔케이는 외환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2012. 11. 14. 피고로부터 22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3. 5. 14.로, 이자는 월 2.5%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였다.

3) 피고는 2012. 11. 14. 외환은행과 사이에, 외환은행으로부터 하나아이엔케이에 대한 대출금 채권과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하나아이엔케이가 이의 없는 승낙을 하자,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4) 피고는 2012. 11. 14. 및 같은 달 15. 하나아이엔케이에게 합계 177,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외환은행은 2012. 11. 15.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나. 원고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 1) 원고 A는 2008. 4.경 하나아이엔케이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97㎡에 관하여 매매대금 90,000,000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6. 9. 위 매매대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은 2008. 8.경 하나아이엔케이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99㎡에 관하여 매매대금 30,000,000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9. 11. 위 매매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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