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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7가합32881
배당이의 소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8. 25.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 1)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가) 원고는 2008. 2. 12. E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E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그 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나) 원고는 E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2010. 5. 19. 대부업자인 피고 B으로부터 90,000,000원을 이자율 연 36%, 지연손해금률 연 49%, 변제기 2010. 8. 18.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 B은 2010. 5. 19. E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여 2010. 8.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이하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다) 원고는 2012. 1. 13.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반소 및 재반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2106호(본소), 2012가단94085호(반소), 2012가단273512호(재반소)].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하고 피고 B의 반소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잔액이 2012. 1. 11. 기준 80,936,162원임을 전제로 판단하였으며, 항소심 법원도 2014. 2. 19.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19358호(본소), 2013나19365호(반소), 2013나19372호(재반소)], 대법원은 2014. 11. 13. 원고의 상고를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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