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6. 8. 31. E조합와 사이에 대출금액 1,260,000,000원, 이자율 ‘변동금리로서 대출기준금리인 프라임레이트’, 지연배상금율은 ‘이자율+연체기간별 가산율(연체기간 3개월 이내 : 연 11%, 연체기간 6개월 이내 : 12%, 연체기간 6개월 초과 : 14%)(최고 지연배상금률 연 20%)’, 대출만료일 2021. 9. 12.로 하는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E조합는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F과 사이에 담보로 F 소유의 경기 가평군 G 도로 34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공동담보로 하는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8.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접수 제21619호로 채무자 D, 근저당권자 E조합, 채권최고액 1,638,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18.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접수 제20809호로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E조합의 신청에 의해 2019. 4.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C호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마.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2019. 12. 26.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같은 날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은 같은 날 피고 명의로 마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에 관하여 채권액 1,638,000,000원, 채무자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