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12.16 2020가합56483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6. 8. 31. E조합와 사이에 대출금액 1,260,000,000원, 이자율 ‘변동금리로서 대출기준금리인 프라임레이트’, 지연배상금율은 ‘이자율+연체기간별 가산율(연체기간 3개월 이내 : 연 11%, 연체기간 6개월 이내 : 12%, 연체기간 6개월 초과 : 14%)(최고 지연배상금률 연 20%)’, 대출만료일 2021. 9. 12.로 하는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E조합는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F과 사이에 담보로 F 소유의 경기 가평군 G 도로 34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공동담보로 하는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8.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접수 제21619호로 채무자 D, 근저당권자 E조합, 채권최고액 1,638,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18.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접수 제20809호로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E조합의 신청에 의해 2019. 4.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C호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마.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2019. 12. 26.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같은 날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은 같은 날 피고 명의로 마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에 관하여 채권액 1,638,000,000원, 채무자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