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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4 2016가단252649
정산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8. 5. 24...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매매대금의 절반씩을 부담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람 명의로만 마치고, 이후 당해 부동산을 매도하여 매매차익을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8. 1. 9. C로부터 서울 구로구 D 303호(이하 ‘D빌라’라 한다)를 103,000,000원(그 중 임대차보증금과 담보대출금 합계 64,000,000원의 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하여 실 매매대금은 39,000,000원으로 정함)에 매수하면서 2008. 2. 12. 피고로부터 실 매매대금의 절반인 19,500,000원을 수령하였고, 2008. 2. 19. D빌라에 관하여 원고의 조카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2013. 3. 9. D빌라를 F, G에게 매매대금 108,000,000원에 매도하였다.

피고도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8. 1. 11. H로부터 서울 구로구 I 501호(이하 ‘I주택’이라 한다)를 113,000,000원(다만 담보대출금 13,000,000원, 임차보증금 70,000,000원 합계 83,000,000원의 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하여 실 매매대금은 30,000,000원으로 정함)에 매수하면서, 그 무렵 원고로부터 실 매매대금의 절반인 15,000,000원을 수령하였고, 2008. 2. 29. I주택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위 매매계약 이전부터 I주택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49,400,000원의 근저당권부 채무(피고가 위 주택을 매수하면서 인수한 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하고 2014. 3. 3.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가, 2016. 4. 25. I주택에 관하여 채권자 국민은행,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I주택에 관하여, ① 2014. 2. 27. J와 보증금 90,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무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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