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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0 2016구합22690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피고는 포항시 북구 G리 일대 947,868㎡에 관하여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2011. 4. 20. 포항시로부터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포항시 고시 H)를 받은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들은 포항시 북구 I 임야 6,0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과 관련하여, 2014. 12. 15. 환지계획인가신청을 위한 환지계획공람공고를 하였고, 그 다음 날부터 2015. 1. 6.까지 1차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위 1차 공람에 대한 조합원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환지계획을 일부 수정한 뒤, 2015. 3. 25. 환지계획공람공고를 하고, 그 때부터 2015. 4. 13.까지 2차 공람을 실시하였다.

원고들은 2015. 4. 22. 피고에게 위 2차 환지계획에 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이의신청서 조합장님 이하 전 사원이 조합원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조합의 공명정대 업무처리함을 믿고 있었고, 공동지주 중 B씨가 조합구성 동의 및 구두상 환지배정에 대해 문의 결과 환지관련법에 따라 가장 가까운 위치 접하고 있는 코너각지 배정된다고 구두 통보 확인을 받았고, 그동안 조합의 공명정대함을 믿어 의심치 않았으나 최근에야 지인의 연락을 받고 F 도시개발조합 방문 공람결과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하오니 도시개발 업무지침 4-4-1,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5호, 도시개발법 제34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처리하여 결과를 통보바랍니다.

이의내용

1. 환지위치는 환지관련법에 따라 가장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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