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평택시장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피고 C지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도시개발사업의 진행과 당사자들의 지위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 경기도지사는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10. 4. 26. 경기도 고시 F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고시하였다.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C지구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평택시 E 일원 843,200㎡ 도시개발사업의 제안자 : (가칭) C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주조합 조합장 BG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환지방식 토지이용계획 : 전체 843,200㎡ 중 주거용지 377,855㎡(44.9%), 상업용지 50,973㎡(6.0%), 기반시설용지 412,326㎡(48.9%) 등으로 구분되고, 주거용지는 다시 단독주택용지 52,348㎡(전체의 6.2%), 공동주택용지 263,686㎡(전체의 31.3%), 근린생활시설용지 8,968㎡(전체의 1.1%), 준주거시설용지 52,853㎡(전체의 6.3%)로 세분됨 2)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피고 C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위 도시개발구역을 대상으로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정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조합이다.
피고 조합은 2011. 4. 19. 피고 평택시장(이하 ‘피고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11. 5. 3. 설립등기를 마쳤으며, 2011. 7. 29. 피고 시장으로부터 ‘C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고시되었다.
3) 원고들 원고들은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3 목록 기재 해당 토지의 소유자들로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4)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의 인가고시 피고 조합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