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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6구합21192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학교법인 A(이하 ‘원고 재단’이라 한다)은 포항시 북구 D 대 7,798㎡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면서 ‘E 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며, 원고 B는 포항시 북구 F 창고용지 707㎡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포항시장은 2011. 5. 30. 피고보조참가인인 C 도시개발조합(2008. 11.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조합설립 인가,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포항시 북구 G 일원의 토지 393,586㎡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였고, 2015. 12. 15. 포항시장으로부터 환지계획을 인가받은 C 도시개발조합장은 2015. 12. 23. 포항시 공고 H로 환지계획의 공람을 공고하였으며, 위 공고에 따라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토지 및 건물 등을 소유한 원고들에게 2016. 1. 19.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다.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 1) 사업시행자인 C 도시개발조합장은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물건의 수용 또는 이전을 위하여 원고들 토지 지상의 지장물 등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원고들과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 않자 피고에게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2)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별지 2 목록 기재 지장물에 대하여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친 후 2016. 3. 2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손실보상금 : ① 원고 재단 소유의 지장물에 대하여 494,422,600원 ② 원고 B 소유의 지장물에 대하여 38,380,200원 - 수용개시일 : 2016. 5. 16. 3) 이 사건 조합은 2016. 5.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원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손실보상금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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